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본 기관에서는 바우처를 이용한 장애인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1. 사업목적
신체적·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,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
2. 서비스대상
-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등록 장애인
-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중 만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애 특성상
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
3. 신청방법 및 선정 절차
■ 신청장소 :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•국민연금공단 지사
■ 신청서류 :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, 건강보험증, 본인명의 통장
■ 신청 절차 : 신청 → 서류심사 → 방문조사(서비스 지원 종합조사) → 수대상자 선정 및 결정 통지
4. 활동보조 급여 내용
1) 종류
종합점수 | 세부내용 | |
---|---|---|
신체활동지원 | 개인위생 관리 | 목욕 도움(목욕 준비, 몸씻기 보조 등), 구강 관리(양치질 도움, 틀니 손질 등), 세면 도움(세면 준비, 세면 보조 등)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 |
신체기능 유지 증진 |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(관절구축 예방활동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) | |
식사 도움 |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 | |
실내이동 도움 |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| |
가사활동지원 | 청소 및 주변정돈 |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 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ㆍ책장 정리,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|
세탁 |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| |
취사 |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| |
사회활동지원 |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|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|
외출시 동행 | 산책, 물품구매, 종교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, 관공서,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| |
그 밖의 제공서비스 |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(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),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|
2) 서비스 급여 내용
① 기본급여
급여구간 | 종합점수 | 월 지원시간 |
---|---|---|
1 | 465점 이상~ | 480 |
2 | 435점~465점 미만 | 450 |
3 | 405점~435점 미만 | 420 |
4 | 375점~405점 미만 | 390 |
5 | 345점~375점 미만 | 360 |
6 | 315점~345점 미만 | 330 |
7 | 285점~315점 미만 | 300 |
8 | 255점~285점 미만 | 270 |
9 | 225점~255점 미만 | 240 |
10 | 195점~225점 미만 | 210 |
11 | 165점~195점 미만 | 180 |
12 | 135점~165점 미만 | 150 |
13 | 105점~135점 미만 | 120 |
14 | 75점~105점 미만 | 90 |
15 | 45점~75점 미만 | 60 |
특례 | 기존 수급자 중 탈락자 | 45 |
② 특별지원급여 |
- 출산 :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
- 자립준비 : 수급자가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하는 경우
- 보호자 일시부재 : 수급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동거 가족(친족)이 일시적으로 부재하게 되었고, 수급자에게 다른 보호자가 없는 경우(결혼, 출산 입원 등의 사유)
5. 접수 및 문의
- 연락처 : 637-8846
- 담당자 : 팀장 김대순, 사회복지사 김지은, 성보배